공사대금 분쟁은 대개 "공사는 끝났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에서 시작합니다. 발주자는 하자나 공사 지연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수급인은 기성 확인서 한 장 없이 공사를 마친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따져야 할 것은 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그 돈을 받아 낼 재산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공사에 관한 채권은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기단은 시효가 언제 끝나는지 먼저 계산하고, 가압류·유치권·저당권설정청구 가운데 사건에 맞는 보전 수단을 정한 뒤 지급명령, 소송, 중재로 나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기성금이나 잔금을 몇 달째 받지 못하고 있을 때
- 발주자가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룰 때
- 공사를 마쳤는데 정산 금액에 합의하지 못했을 때
- 건물이 팔리거나 담보로 잡힐 것 같아 불안할 때
- 마지막 기성 이후 시간이 꽤 흘러 시효가 걱정될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청구 금액 확정계약 금액, 기성률, 추가공사, 공제할 금액을 표로 정리해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먼저 확정합니다.
- 소멸시효 관리공사대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가까우면 소송이나 가압류로 먼저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 채권 보전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을, 부동산 공사라면 저당권설정청구를 검토하고, 발주자 재산에는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 지급명령·소송·중재다툼이 적은 사건은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받고,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있으면 중재로 진행합니다.
관련 법령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민법 제666조(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