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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Payment

공사대금 청구

기성금·잔금·정산금이 밀렸다면 시효와 담보부터 확인합니다. 가압류와 유치권으로 받을 길을 먼저 지킵니다.

공사대금 분쟁은 대개 "공사는 끝났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에서 시작합니다. 발주자는 하자나 공사 지연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수급인은 기성 확인서 한 장 없이 공사를 마친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따져야 할 것은 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그 돈을 받아 낼 재산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공사에 관한 채권은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기단은 시효가 언제 끝나는지 먼저 계산하고, 가압류·유치권·저당권설정청구 가운데 사건에 맞는 보전 수단을 정한 뒤 지급명령, 소송, 중재로 나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기성금이나 잔금을 몇 달째 받지 못하고 있을 때
  • 발주자가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룰 때
  • 공사를 마쳤는데 정산 금액에 합의하지 못했을 때
  • 건물이 팔리거나 담보로 잡힐 것 같아 불안할 때
  • 마지막 기성 이후 시간이 꽤 흘러 시효가 걱정될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1. 청구 금액 확정계약 금액, 기성률, 추가공사, 공제할 금액을 표로 정리해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먼저 확정합니다.
  2. 소멸시효 관리공사대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가까우면 소송이나 가압류로 먼저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3. 채권 보전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을, 부동산 공사라면 저당권설정청구를 검토하고, 발주자 재산에는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4. 지급명령·소송·중재다툼이 적은 사건은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받고,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있으면 중재로 진행합니다.

관련 법령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민법 제666조(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FAQ

공사대금 청구
자주 묻는 질문

공사대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공사에 관한 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지급기일을 정했다면 그날부터, 정하지 않았다면 완성된 건물을 인도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마지막 기성일과 인도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치권은 어떻게 행사하나요?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절하는 방식입니다.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사라지므로 출입 관리, 안내문, 관리 인력 등으로 점유를 계속 보여 줘야 합니다. 점유 방법이 지나치면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어 미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공사했는데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견적서, 문자와 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 공사 사진, 자재 구매 영수증 등으로 계약 내용과 공사 범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감정으로 적정 공사비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onsultation

대금이 밀리기 시작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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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소멸시효와 유치권은 시간이 지나면 지키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와 기성 자료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쟁점과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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