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인 시공사는 4층 상가 건물을 준공했지만, 건축주는 하자와 공사 지연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미뤘습니다. 건축주는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분양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쟁점과 대응
건물 출입구를 관리하며 점유를 유지하고, 유치권 행사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과 현장 관리 기록을 남겼습니다. 동시에 건축주의 다른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건축주가 주장한 하자는 사진과 사용승인 서류로 하나씩 반박하고, 실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비만큼만 공제하는 정산안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소송 중 법원 조정에서 건축주가 보수비 일부를 뺀 잔금을 두 달 안에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지급을 확인한 뒤 유치권을 풀었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