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다세대주택을 지어 임대하던 건축주였습니다. 준공 2년 만에 옥상 방수층과 외벽에서 누수와 균열이 생겼지만, 시공사는 관리 소홀이라며 보수를 거절했습니다.
쟁점과 대응
누수가 생긴 시기와 임차인 민원 기록, 보수 요청 문자를 정리해 하자가 담보책임기간 안에 생겼다는 점을 먼저 다졌습니다.
1차 감정서가 외벽 균열 일부를 미관상 문제로 제외하자, 균열 폭 측정 자료와 시공 도면을 근거로 보완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방수와 외벽 균열 보수비 대부분을 하자로 인정했지만, 실내 마감재 일부는 사용상 마모로 보아 청구 금액의 약 70%를 인용했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