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분쟁에서는 무엇이 하자인지, 그 하자가 담보책임기간 안에 생겼는지, 보수 비용이 얼마인지가 쟁점입니다. 민법은 건물 등 공작물의 수급인에게 인도 후 5년(석조·금속 등 견고한 구조는 10년)의 담보책임을 지우고, 아파트·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이 하자 종류별로 기간을 따로 정합니다.
하자 소송은 대부분 법원 감정으로 결론이 납니다. 기단은 감정 신청 단계에서 감정 항목과 방법을 다투고, 감정서가 나오면 시공 도면·사진과 대조해 보수 범위와 단가가 과다하지 않은지 하나씩 따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입주 뒤 누수·균열·결로가 계속 생길 때
- 시공사가 하자보수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
- 건축주가 하자를 이유로 잔금을 주지 않을 때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 소송을 준비할 때
- 하자 감정 결과가 과다하게 나왔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담보책임기간 확인건물 종류와 하자 부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기간이 다릅니다. 인도일·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부터 계산합니다.
- 하자 증거 확보하자 부위 사진과 영상, 보수 요청 내역, 사용검사 도면을 모아 하자가 언제 생겼는지 보여 줄 자료를 만듭니다.
- 감정 대응감정 항목이 도면과 맞는지, 사용상 마모를 하자로 잡지 않았는지, 보수 단가가 적정한지 감정인에게 보완 질의를 합니다.
- 보수와 배상의 선택보수를 받을지, 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지,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건에 맞게 정합니다.
관련 법령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민법 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