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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Defects

하자보수·하자담보책임

누수·균열·결로 같은 하자는 담보책임기간과 감정 결과가 핵심입니다. 청구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 모두 대리합니다.

하자 분쟁에서는 무엇이 하자인지, 그 하자가 담보책임기간 안에 생겼는지, 보수 비용이 얼마인지가 쟁점입니다. 민법은 건물 등 공작물의 수급인에게 인도 후 5년(석조·금속 등 견고한 구조는 10년)의 담보책임을 지우고, 아파트·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이 하자 종류별로 기간을 따로 정합니다.

하자 소송은 대부분 법원 감정으로 결론이 납니다. 기단은 감정 신청 단계에서 감정 항목과 방법을 다투고, 감정서가 나오면 시공 도면·사진과 대조해 보수 범위와 단가가 과다하지 않은지 하나씩 따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입주 뒤 누수·균열·결로가 계속 생길 때
  • 시공사가 하자보수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
  • 건축주가 하자를 이유로 잔금을 주지 않을 때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 소송을 준비할 때
  • 하자 감정 결과가 과다하게 나왔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1. 담보책임기간 확인건물 종류와 하자 부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기간이 다릅니다. 인도일·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부터 계산합니다.
  2. 하자 증거 확보하자 부위 사진과 영상, 보수 요청 내역, 사용검사 도면을 모아 하자가 언제 생겼는지 보여 줄 자료를 만듭니다.
  3. 감정 대응감정 항목이 도면과 맞는지, 사용상 마모를 하자로 잡지 않았는지, 보수 단가가 적정한지 감정인에게 보완 질의를 합니다.
  4. 보수와 배상의 선택보수를 받을지, 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지,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건에 맞게 정합니다.

관련 법령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민법 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

FAQ

하자보수·하자담보책임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하자는 몇 년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집합건물법은 건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 하자는 10년, 그 밖의 하자는 하자의 종류에 따라 5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2년·3년·5년)으로 정합니다.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이나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각 구분소유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을 하려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는 경우가 많고, 양도에 참여한 세대 수가 청구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하자가 있으면 잔금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도급인은 하자보수나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그 금액 범위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자와 관계없이 전액을 거절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물 수 있으므로, 보수비 상당액만 남기고 정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sults

하자보수·하자담보책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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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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