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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ay & Liquidated Damages

공기지연·지체상금

공사가 늦어진 진짜 이유와 날수를 다시 계산합니다. 과다한 지체상금은 감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준공이 늦어지면 발주자는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을 공사대금에서 빼겠다고 통보합니다. 하지만 공기가 늦어진 이유가 설계변경, 부지 인도 지연, 발주자의 자재 공급 지연, 인허가 지연처럼 수급인 책임이 아닌 경우라면 그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빠져야 합니다.

지체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기단은 공정표와 공사일보로 지연 원인을 날짜별로 나누고, 발주자 측 사유를 하나씩 빼서 지체일수를 다시 계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발주자가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잔금을 주겠다고 할 때
  • 설계변경·민원·인허가 때문에 공사가 늦어졌을 때
  • 지체상금이 남은 공사대금보다 커질 때
  • 공사 중단으로 계약 해제와 기성 정산이 문제 될 때
  • 발주자로서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를 청구하려 할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1. 지연 원인 분석계획 공정표와 실제 공정을 비교해 지연이 생긴 구간과 원인을 찾고, 발주자 책임 기간을 날짜로 특정합니다.
  2. 지체일수 재산정공기연장 승인, 휴일·악천후 조항, 준공 처리 시점을 따져 지체상금을 계산하는 시작일과 끝나는 날을 다시 정합니다.
  3. 감액 주장지체상금이 실제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크면 계약 금액, 지연 경위, 발주자의 손해를 근거로 감액을 구합니다.
  4. 해제·기성 정산공사가 중단돼 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시공한 부분의 기성고를 산정해 그만큼의 공사대금을 청구합니다.

관련 법령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지체상금)

FAQ

공기지연·지체상금
자주 묻는 질문

지체상금은 계약서에 적힌 대로 다 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급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늦어진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빠지고,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감액 여부와 정도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지연 경위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공사가 늦어진 데에 발주자 책임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발주자의 설계변경, 부지 인도 지연, 자재 지급 지연 등으로 늦어진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사유로 실제 공정이 얼마나 멈췄는지 공정표와 공사일보로 보여 줘야 합니다.

공사를 중간에 그만두면 공사대금을 하나도 못 받나요?

건축공사 도급계약이 중간에 해제돼도 공사가 상당히 진행됐고 시공한 부분이 발주자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 부분은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정산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해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따릅니다.

Results

공기지연·지체상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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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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