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이 늦어지면 발주자는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을 공사대금에서 빼겠다고 통보합니다. 하지만 공기가 늦어진 이유가 설계변경, 부지 인도 지연, 발주자의 자재 공급 지연, 인허가 지연처럼 수급인 책임이 아닌 경우라면 그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빠져야 합니다.
지체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기단은 공정표와 공사일보로 지연 원인을 날짜별로 나누고, 발주자 측 사유를 하나씩 빼서 지체일수를 다시 계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발주자가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잔금을 주겠다고 할 때
- 설계변경·민원·인허가 때문에 공사가 늦어졌을 때
- 지체상금이 남은 공사대금보다 커질 때
- 공사 중단으로 계약 해제와 기성 정산이 문제 될 때
- 발주자로서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를 청구하려 할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지연 원인 분석계획 공정표와 실제 공정을 비교해 지연이 생긴 구간과 원인을 찾고, 발주자 책임 기간을 날짜로 특정합니다.
- 지체일수 재산정공기연장 승인, 휴일·악천후 조항, 준공 처리 시점을 따져 지체상금을 계산하는 시작일과 끝나는 날을 다시 정합니다.
- 감액 주장지체상금이 실제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크면 계약 금액, 지연 경위, 발주자의 손해를 근거로 감액을 구합니다.
- 해제·기성 정산공사가 중단돼 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시공한 부분의 기성고를 산정해 그만큼의 공사대금을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