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신축 공사 잔금 미지급, 유치권과 가압류로 조정 성립
준공 뒤 잔금을 미루던 건축주를 상대로 유치권을 유지하며 가압류를 신청하고, 소송 중 조정으로 잔금 대부분을 받았습니다.
조정 성립
준공 뒤 잔금을 미루던 건축주를 상대로 유치권을 유지하며 가압류를 신청하고, 소송 중 조정으로 잔금 대부분을 받았습니다.
조정 성립
건축주를 대리해 시공사에 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차 감정에서 빠진 하자를 보완 감정으로 더했지만, 일부 항목은 사용상 마모로 판단됐습니다.
청구 일부 인용
발주자가 원 계약에 포함된 공사라고 다툰 추가공사비를 회의록·공사일보·메신저 기록으로 증명해 상당 부분을 인정받았습니다.
추가공사비 일부 인정
발주자가 120일 지체를 주장했지만, 설계변경과 부지 인도 지연 기간을 공정표로 특정해 지체일수를 줄이고 지체상금을 감액받았습니다.
지체상금 감액
원사업자가 두 차례 기성금을 주지 않자 하도급분쟁조정을 신청하고, 발주자·원사업자와 직접지급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직접지급 합의
계약서의 중재조항에 따라 상사중재로 진행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늘어난 물량은 인정받았고, 시공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일부 물량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중재판정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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