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인 시공사는 물류창고 공사를 준공 예정일보다 120일 늦게 마쳤고, 발주자는 계약서의 지체상금률을 적용한 금액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했습니다.
쟁점과 대응
계획 공정표와 실제 공정을 겹쳐 보고, 발주자의 설계변경 승인 지연과 일부 부지 인도 지연으로 골조 공사가 멈춘 기간을 공사일보로 특정했습니다.
이 기간을 빼면 지체일수가 절반 아래로 줄어든다는 점과, 남은 지체상금도 발주자의 실제 손해에 비해 과다하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발주자 사유로 늦어진 기간을 지체일수에서 빼고, 나머지 지체상금도 일부 감액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제됐던 공사대금 가운데 상당 부분을 돌려받았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