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도중 발주자나 감리의 지시로 공법이 바뀌거나 물량이 늘어나는 일은 흔합니다. 문제는 그 지시가 대부분 현장에서 말로 이루어지고, 정산 단계에 가서야 "원래 계약에 포함된 공사"라는 주장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추가공사비를 받으려면 그 공사가 원래 계약 범위 밖이라는 점과 발주자가 지시하거나 승낙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단은 원 설계도면과 내역서를 기준선으로 삼고, 공사일보·회의록·문자·변경 도면에서 지시의 흔적을 찾아 금액을 다시 산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구두 지시로 한 추가공사를 정산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
-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늘었는데 계약금액이 그대로일 때
- 자재 가격이 크게 올라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하려 할 때
- 공공공사에서 설계변경·물가변동 조정이 거부됐을 때
- "추가공사는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계약 범위 확정원 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를 대조해 어디까지가 계약 공사이고 어디부터가 추가공사인지 선을 긋습니다.
- 지시·승낙의 증명감리 지시서, 회의록, 공사일보, 메신저 대화를 날짜순으로 엮어 발주자가 추가공사를 알고 요구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금액 산정계약 단가가 있으면 그 단가로, 없으면 시공 당시의 적정 단가로 산정하고 필요하면 공사비 감정을 신청합니다.
- 공공공사 계약금액 조정국가·지방자치단체 공사는 법령이 정한 설계변경·물가변동 조정 절차에 맞춰 조정 신청서와 근거 자료를 준비합니다.
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