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분쟁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힘의 차이에서 생깁니다. 계약서 없이 공사를 시작하게 하거나, 준공 뒤 일방적으로 대금을 깎거나, 발주자에게 받은 돈을 늦게 넘기는 일이 대표적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게 합니다.
기단은 민사 소송만 보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발주자 직접지급 요청을 함께 검토해 가장 빨리 대금을 받을 길을 고릅니다. 원사업자 쪽에서는 공정위 조사 대응과 계약 관행 점검을 돕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거나 계속 미룰 때
- 준공 뒤 일방적으로 대금을 깎겠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 계약서를 받지 못한 채 공사를 시작했을 때
- 원사업자가 부도나 회생에 들어가 대금이 묶였을 때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된 원사업자일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서면과 대금 확인하도급 계약서, 변경 계약서, 기성 확인서를 모아 법이 정한 서면 발급과 대금 지급 의무가 지켜졌는지 확인합니다.
- 직접지급 요청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세 당사자의 합의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발주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신고·조정·소송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을 활용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 소송과 가압류로 이어 갑니다.
관련 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