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는 "일단 하고 나중에 정산하자"는 말로 추가공사가 시작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준공 뒤 정산 자리에서 발주자 담당자가 바뀌거나 기억이 달라지면, 수급인은 추가공사를 했다는 사실과 발주자가 지시했다는 사실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보는 두 가지
- 그 공사가 원래 계약 범위(도면·시방서·내역서) 밖인지
- 발주자가 공사를 지시했거나 알면서 받아들였는지
공사 중에 남겨야 할 기록
| 기록 | 보여 주는 것 |
|---|---|
| 변경 도면·감리 지시서 | 공사 내용이 바뀌었다는 사실 |
| 공정회의록 | 발주자 측이 변경을 논의하고 동의한 정황 |
| 공사일보·사진 | 언제 어떤 공사를 했는지 |
| 메신저·문자 | 지시한 사람과 지시 내용 |
| 자재·장비 구매 내역 | 추가로 들어간 비용 |
지시를 받은 날 해 둘 일
구두 지시를 받았다면 그날 바로 "오늘 회의에서 말씀하신 ○○ 변경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가 비용은 별도로 정산하겠습니다"처럼 문자나 이메일로 확인을 남겨 두세요. 상대방이 반박하지 않은 기록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