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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공사대금, 3년이 지나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시효가 언제부터 흐르는지,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도재헌 대표변호사작성 검토

"언젠가는 주겠지" 하며 기다리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민법은 공사에 관한 채권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어, 일반 채권(10년)이나 상사채권(5년)보다 훨씬 빨리 권리가 사라집니다.

시효는 언제부터 흐르나요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계약서에 기성금 지급일을 정했다면 각 지급일부터, 정하지 않았다면 완성된 건물을 인도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성금마다 시효가 따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시효를 멈추는 방법

방법효과주의할 점
소송·지급명령시효 중단판결이 확정되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남
가압류·압류시효 중단상대방 재산을 특정해야 함
채무 승인시효 중단잔금 확인서나 분할 변제 약속을 서면으로 받아 둠
내용증명(최고)6개월 유예6개월 안에 소송·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효과 없음

내용증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민법상 최고에 해당해 시효 완성을 잠시 늦출 뿐입니다. 최고 뒤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같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세요

  • 마지막으로 기성금을 받은 날과 준공·인도일
  • 발주자가 잔금을 인정한 문자나 확인서가 있는지
  • 발주자 명의의 부동산이나 받을 돈(분양대금 등)이 있는지
상사채권이라 5년 아닌가요?상인 사이의 공사계약이라도 공사대금채권에는 3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상법은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민법 제163조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도재헌 대표변호사 프로필 사진(가상 인물)

글쓴이

도재헌 대표변호사

공사대금·정산 · 공기지연·지체상금 · 건설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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