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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하자담보책임기간, 언제부터 몇 년인가요

같은 누수라도 단독주택인지 아파트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기간이 다릅니다. 기간을 세는 기준일을 정리했습니다.

공태율 파트너 변호사작성

하자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언제 입주하셨나요"입니다. 하자담보책임은 정해진 기간 안에 생긴 하자에 대해서만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기간과 기준일이 달라집니다.

건물 종류별로 적용되는 법

구분근거기간
단독주택·일반 건물 공사민법 제671조인도 후 5년(석조·금속 등 견고한 구조는 10년)
집합건물 주요구조부·지반공사집합건물법 제9조의210년
집합건물 그 밖의 하자집합건물법 제9조의2하자 종류에 따라 2년·3년·5년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각 세대 내부)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외벽·지하주차장·옥상 등)은 사용검사일이나 사용승인일부터 셉니다. 같은 단지라도 세대마다 입주일이 다르면 전유부분의 기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할 일

  1. 하자 부위를 날짜가 보이게 사진·영상으로 남깁니다.
  2. 시공사나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보수를 요청하고 기록을 보관합니다.
  3. 보수가 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소송이나 조정을 검토합니다.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보수 청구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절차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가 나은지는 하자의 규모와 시공사의 대응에 따라 다릅니다.

하자 발생과 권리 행사는 다릅니다하자가 기간 안에 생겼더라도 권리를 언제 행사했는지를 두고 따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간 만료가 가까우면 보수 요청과 증거 확보를 서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민법 제671조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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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공태율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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