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언제 입주하셨나요"입니다. 하자담보책임은 정해진 기간 안에 생긴 하자에 대해서만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기간과 기준일이 달라집니다.
건물 종류별로 적용되는 법
| 구분 | 근거 | 기간 |
|---|---|---|
| 단독주택·일반 건물 공사 | 민법 제671조 | 인도 후 5년(석조·금속 등 견고한 구조는 10년) |
| 집합건물 주요구조부·지반공사 | 집합건물법 제9조의2 | 10년 |
| 집합건물 그 밖의 하자 | 집합건물법 제9조의2 | 하자 종류에 따라 2년·3년·5년 |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각 세대 내부)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외벽·지하주차장·옥상 등)은 사용검사일이나 사용승인일부터 셉니다. 같은 단지라도 세대마다 입주일이 다르면 전유부분의 기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할 일
- 하자 부위를 날짜가 보이게 사진·영상으로 남깁니다.
- 시공사나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보수를 요청하고 기록을 보관합니다.
- 보수가 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소송이나 조정을 검토합니다.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보수 청구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절차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가 나은지는 하자의 규모와 시공사의 대응에 따라 다릅니다.
관련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민법 제671조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