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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지연

지체상금 통보를 받았을 때 확인할 네 가지

지체상금은 계약서에 적힌 대로 다 내야 하는 돈이 아닙니다. 지체일수와 감액 여부를 따지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도재헌 대표변호사작성

준공이 늦어지면 발주자는 지체상금률에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잔금에서 빼겠다고 통보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지체상금 약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계약서와 일반조건, 특수조건에 지체상금률, 상한, 공기연장 사유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봅니다. 상한이 정해져 있다면 그 이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지체일수는 정확한가요

발주자의 설계변경, 부지 인도 지연, 자재 공급 지연, 인허가 지연처럼 수급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늦어진 기간은 빠져야 합니다. 공정표와 공사일보로 그 기간을 날짜 단위로 특정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언제까지 계산했나요

지체상금을 계산하는 끝나는 날은 보통 준공일이지만, 공사가 중단돼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판례상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끝나는 날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4. 금액이 과다하지 않나요

지체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 금액에서 지체상금이 차지하는 비율, 지연 경위, 발주자의 실제 손해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지체상금 공제 때문에 잔금을 받지 못했다면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지체상금을 함께 다투게 됩니다. 이때도 공사대금의 3년 시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알려 드립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연용 예시 글)

도재헌 대표변호사 프로필 사진(가상 인물)

글쓴이

도재헌 대표변호사

공사대금·정산 · 공기지연·지체상금 · 건설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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